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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고,

아동수당 , 부모수당, 양육수당 아동복지 총정리

by 비행 잡학러 2024. 10. 4.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비행잡학러 입니다.

 

며칠 공백동안 미루어왔던 건강검진도 하며 알차게 보내느라 포스팅이 좀 늦어졌네요. :)

요즘 주변에 저출산이다 하지만 아직 제 주변엔 뒤늦더라도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도 희망이 많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렇게 흘러 들은 수당이야기들은 사뭇 제가 받았었던 수당과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만큼 정부와 나라에서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혜택들을 주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금전적인 지원도 당연히 좋지만,  확연히 아직도 임신과 출산과 양육으로 많은 것을 포기하는 엄마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봅니다.

결국 양육자인 엄마가 마음이 편해야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도 밝으니까요 ^^

 

그래서 오늘은 용어부터 헷갈리는 각종 수당들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부모수당, 양육수당은 모두 영유아와 아동 양육 가정에게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제도입니다. 

  1. 아동수당:
    • 대상: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
    • 지원 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부모의 소득과 재산과 무관하게 지원.
  2. 부모수당:
    • 대상: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지원 내용: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제공되며, 2023년부터는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모수당은 영아수당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지 않는 가정에 현금으로 지급.
  3. 양육수당:
    • 대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
    • 지원 내용: 아동의 나이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에서 직접 양육할 경우 양육비를 보조하는 형태로 제공.

이 세 제도는 모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아동수당은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것이라면 부모수당은 어린 아이에 대한 더 집중적인 지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같은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직접 양육하는 가정을 위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도가 헷갈리시더라도 각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에요^^

 

 

예를 들어, 아동수당의 예로 4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 부모는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든 가정에서 양육하든 상관없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모든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재산이 포함되어 혼란을 겪다가 다시 개정되어 지금은 모든 아이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수당의 예시도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부모가 1살짜리 아기를 키우고 있다면, 그 가정은 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가 1살이 되기 전에는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본다면, 이 부모수당을 통해 양육비 일부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보육료와 수당 간의 차액을 지급받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양육수당의 예시로는

 

만약 3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집에서 돌본다면, 매월 최대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아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원금액은 조금씩 낮게 변동은 되지만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양육수당을 통해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도움을 주고  만약 부모가 경제적 이유로 외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아이를 집에서 돌보기로 선택했다면, 양육수당은 이러한 선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혹 아이돌봄서비스나 정부지원으로 따로 아이를 맡기는 경우라면 조항을 잘 살피고 문의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 정부지원은 중복으로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

 

 

요약해보면 

  • 아동수당은 모든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됩니다.
  • 부모수당은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제공됩니다.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는 경우 지급됩니다.

이처럼 각 수당은 대상과 목적이 조금씩 달라, 가족상황에 맞게 받으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어떠한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게 되면 유지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도 많을 겁니다.
 
먼저 육아휴직은 해외거주나 체류 관계없이 지급이 가능하고 아동 및 부모 수당은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한다면 지급이 정지되며 귀국후 다시 재개됩니다.
 
근데 얼마전 친구는 남편의 주재 문제로 3년간 일본 거주중인데 아동수당이 나온다 하여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조항을 살펴보니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마친경우는 계속해서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 각기 다른 상황들이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챙겨가시길 바래요 .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