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비행잡학러 입니다.
며칠 공백동안 미루어왔던 건강검진도 하며 알차게 보내느라 포스팅이 좀 늦어졌네요. :)
요즘 주변에 저출산이다 하지만 아직 제 주변엔 뒤늦더라도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도 희망이 많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렇게 흘러 들은 수당이야기들은 사뭇 제가 받았었던 수당과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만큼 정부와 나라에서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혜택들을 주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금전적인 지원도 당연히 좋지만, 확연히 아직도 임신과 출산과 양육으로 많은 것을 포기하는 엄마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봅니다.
결국 양육자인 엄마가 마음이 편해야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도 밝으니까요 ^^
그래서 오늘은 용어부터 헷갈리는 각종 수당들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부모수당, 양육수당은 모두 영유아와 아동 양육 가정에게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제도입니다.
- 아동수당:
- 대상: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
- 지원 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부모의 소득과 재산과 무관하게 지원.
- 부모수당:
- 대상: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지원 내용: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제공되며, 2023년부터는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모수당은 영아수당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지 않는 가정에 현금으로 지급.
- 양육수당:
- 대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
- 지원 내용: 아동의 나이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에서 직접 양육할 경우 양육비를 보조하는 형태로 제공.
이 세 제도는 모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아동수당은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것이라면 부모수당은 어린 아이에 대한 더 집중적인 지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같은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직접 양육하는 가정을 위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도가 헷갈리시더라도 각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에요^^
예를 들어, 아동수당의 예로 4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 부모는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든 가정에서 양육하든 상관없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모든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재산이 포함되어 혼란을 겪다가 다시 개정되어 지금은 모든 아이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수당의 예시도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부모가 1살짜리 아기를 키우고 있다면, 그 가정은 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가 1살이 되기 전에는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본다면, 이 부모수당을 통해 양육비 일부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보육료와 수당 간의 차액을 지급받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양육수당의 예시로는
만약 3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집에서 돌본다면, 매월 최대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아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원금액은 조금씩 낮게 변동은 되지만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양육수당을 통해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도움을 주고 만약 부모가 경제적 이유로 외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아이를 집에서 돌보기로 선택했다면, 양육수당은 이러한 선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혹 아이돌봄서비스나 정부지원으로 따로 아이를 맡기는 경우라면 조항을 잘 살피고 문의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 정부지원은 중복으로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
요약해보면
- 아동수당은 모든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됩니다.
- 부모수당은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제공됩니다.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는 경우 지급됩니다.
이처럼 각 수당은 대상과 목적이 조금씩 달라, 가족상황에 맞게 받으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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