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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고,

돈받으며 취업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알아보기

by 비행 잡학러 2024. 9. 24.

온통청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비행 잡학러 입니다.

 

오늘도 청년들에게 유용한 정책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해가 거듭될 수록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하는 청년 실업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삶의 균형이 맞기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역시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들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진행입니다만 , 아마 진로는 평생해야 할 숙제 인듯 합니다.

 

특히나 AI 등 4차 산업시대와 로봇 기술등의 발달로 더 청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정부나 많은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능력 향상과 자기 계발, 그리고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취업제도 및 내일 배움 카드, 다양한 일자리 센터 운영과 지원금 등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니 오늘은 시범운영이 끝나고 올해 2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지원대상
  •  
  •  
  • 만 18세~34세 청년으로 구직단념 및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소 및 퇴소 청년, 지역특화청년이 있습니다.
  • 용어가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 좀 더 풀어 정리해봤습니다.
  •  
    (구직단념청년)
  •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청년

  • (지역특화)
  •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은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

그리고 학력과 전공은 상관없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제한 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  

 

요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여가 안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기간 

 

2024 .01.01~ 2024.12 .31

(지역별 사업 모집 시기 및 시행 기간 다를 수 있음)

 

지원규모는 9000명 입니다.

도전프로그램 2,000명

도전 + 중기 프로그램 4,000명

도전 + 장기 프로그램 3,000명

 

 

지원내용

 

단기 (5주), 중기(15주), 장기(25주) 로 나뉘어져 있으며 단기는 참여수당 50만원, 중기는 참여수당 150만원과 인센티브 20만원, 취업에 성공하면 50만원을 더해 최고 2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장기는 참여수당 250만원, 인센티브 50만 원, 취업에 성공하면 50만원까지 최대 350만원을 지원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할지는 본인의 의지와 시간적인 여유를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당뿐 아니라 여러 상담들, 자신감 회복과 진로탐색, 그리고 외부 연계활동과 교육까지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기에 

무엇보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회복시켜 취업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하며

온라인은 고용 24

오프라인은 자치단체 운영기관

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역, 지자체마다 지원대상 연령이나 조건들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속한 지역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