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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고,

청년월세지원 정보 및 신청방법

by 비행 잡학러 2024. 9. 20.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비행잡학러 입니다.

추석연휴 잘 보내셨나요 ^^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연휴였는데 늘 쉬는날은 아쉽기만 하네요 흐

 

오늘은 정부가 1차 도입후 다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취업난과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젋은 세대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곤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오른다 느끼는 청년 또는

취업후 따로 독립해 사는 청년들에게 유용한 정보이길 바래봅니다. :))

 

 

1. 청년월세지원 이란?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제외)

 

 

2.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2024.02.24~ 2025.02.25 (1년간)

 

 3.적용대상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시

 

*월세가 7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가능

예)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3천만원×5.5%÷12월=13만원)과 월세의 합이 88만원이므로 가능

4.소득기준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7억 이하)

-청년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22억 이하)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아래 2024 중위소득 기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지원제외 대상

 

1.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여 청년 본인이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런경우, 주거급여 신청)

 

2.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인 경우

 

3.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4.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입주자격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5.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공동계약으로 일정 비율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개별 신청 가능)

 

6.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6.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능

 

1. 온라인신청 방법

 

복지로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변경신청도 가능)

온라인 신청시 로그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서 작성 등 신청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

 

2.오프라인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함.

 

7.제출 서류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가구과 원가구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참고예시가 있어 홈페이지에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더많은 질의응답이 있으니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방문해 보셔서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으로 들어가시거나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자가진단서비스 를 통해 대상자여부를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접수일로부터 두달안으로 확정이 정해진다고 하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얼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꼼꼼히 체크하셔서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