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비행 잡학러 입니다.
얼마전 집문 앞에 붙여있는 요런 스티커를 발견했습니다. 전에 아파트 앞 공고문에 주민등록 조사한다며 써있던 것이 생각났는데 비대면 신청을 놓쳐버렸네요 ㅜ
그래서 대면이 남았는데 제가 부재중이라 스티커를 남겨 놓으셨더라구요,
그마저나 오늘에서야 확인 후 전화드려 조사를 마쳤습니다. 하하 (추석의 여파로)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 엄청 간단하지만 안하면 과태료도 있다 하니 같이 알아보아요 :)
2024년 7월부터 10, 11월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이며, 정부 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정확한 정보를 통해 행정서비스개선 및 선거나 복지 관리, 재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활용한다고 합니다. 비대면 시기는 지나 저처럼 대면인 경우 담당공무원이나 각 동 통장님들이 돌아다니며 직접 확인하고, 부재중일시에는 위에 사진처럼 스티커가 부착되니 남긴 전화번호로 꼭 조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대상은 전국민이지만 만약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는 참여해야 할까요?
본인이 세대주라면 진행하셔야 합니다.
혹 , 미성년자인데 자취를 하거나 혼자 사는 경우 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에게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세대 구성원 (부모님과 아들 ,딸 거주) 중 참여가능한 사람이 하면 되며 주소지상 GPS반경 50M이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이때문에 비대면 앱으로 진행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실제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맞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과 다른 신고사항이 발생 할 경우는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신고로 상황을 정리하면 과태료가 경감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는
복지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단독거주자 의 특정그룹이 중점적으로 포함되며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방문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더불어 ,미취학 및 학령기 아동들의 결석상황도 점검하며 장기간 결석한 아이들을 파악해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각 가정에 10만원의 지원금 지급도 고려중이라 합니다.
정부에서 취약계층과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좀 더 지원하기 위해 조사방면을 집중하는 만큼 모두 의무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이번년에는 비대면을 놓쳐 대면으로 했지만 매년 실시하고 있으니 내년엔 꼭 정부 24앱을 통해 간단히 신청하리라 마음먹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모두 좋은 날 되세요 :)
'배우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돈받으며 취업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알아보기 (2) | 2024.09.24 |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바뀐 혜택들 (8) | 2024.09.23 |
청년월세지원 정보 및 신청방법 (8) | 2024.09.20 |
2024-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 약국 정보 (3) | 2024.09.11 |
청년지원사업 - 자격증 응시료 지원 (5) | 2024.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