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3번째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표결과를 지켜보았고, 가결이 되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교과서로 참 많이 보았던 단어인데 와닿았단건 이번이 큰 것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정의 및 개념
국가 최고법인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사법기관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그리고 대통령 탄핵심판 등 다양한 헌법적 분쟁 및 사안에 대해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린다.
- 설립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 관련 조항
- 주요 기능: 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 해결, 국민 기본권 침해 구제, 정당 활동의 헌법적 정당성 심사, 대통령 및 고위 공직자 탄핵 여부 판단 등
- 역사적 배경: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1988년 헌법재판소가 공식 출범하여 민주화와 함께 헌법수호기관으로 자리 잡음.
2.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현황
헌법재판소는 9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임기 6년을 보장받는다. 임명 과정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재판관을 지명·추천함으로써 권력분립과 권력 균형을 추구한다.
- 임명 절차:
- 대통령이 직접 3인 지명
- 국회가 선출한 3인을 대통령이 임명
-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을 대통령이 임명
- 구성 원칙: 다양한 경력과 법조·학계 경험을 가진 인물들이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정치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헌법사안을 공정하게 심리
- 현재 임명 현황
현재 국회가 지목하는 3인을 기다리는 과정이고
오늘 기사로 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12월 안에 9인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3.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는 그 탄핵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심판한다. 탄핵소추가 발의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소추의결이 이뤄질 경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개시하고 대심(공개변론)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린다.
- 절차 개요:
- 탄핵소추 발의: 국회 재적 의원 일정 수 이상의 동의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 ( 현 우리나라는 300명이 재적 인원이라 3/2가 (200명) 넘으면 가결입니다.
- 탄핵소추 의결: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 후 가결 시 헌법재판소로 심판 청구
- 헌법재판소 심리: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심 변론, 관련 증거 제출 및 심리 진행
- 결정 선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되면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
지난 노무현 대통령은 가결까지 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다시 대통력직에 복기했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인용되어 탄핵된 바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내리기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러한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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